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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것/PlayTalk

(주) 플레이톡 한정환 대표와의 이메일 전문

다음의 내용은 지난 10월 21일에 26일 부로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이루어 졌을 떄에 공지에 따른 의견 제시에 대한 요청에 따라 제가 제시했던 의견서와 그 대답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주) 플레이톡 대표 한정환씨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공개해도 좋다'고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문을 공개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회사나 자신의 인격권에 해가 될'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한정환씨가 쓰신 부분은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변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요청은 편한 관리를 위해 이 글의 댓글로만 받습니다. (이메일로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Copyright by Ellif de arsle & HAN, 2007
이 내용의 전부는 사실이며, 과장이나 삭제, 수정이 한 자라도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또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로 달지 않았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의 진위나 감상, 기타 판단은 순전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맡겨 드리는 바 입니다.


#1. ()


받는사람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8:53  
제목 의견서  
메일발송 도메인 gmail.com


플레이톡 사용자인 Ellif de arsle는 이번 10월 21일 오후 8시게 게시된
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 10월 21일자 공고 제 1-1항 및 1-3항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공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는 대상에 있어서,
    제 1-1항('욕설')의 기준과 제 1-3항(소위 '비난'의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1-1항과 1-3항 모두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기준을 밝혀두지 않았으며,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인
    정보통신사업법 제 53조와 16조가 헌법에서 '정확한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9헌마480 -> 헌공 70559. 2002. 6. 27.)

    특히 이번 사례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운영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위치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내의 어느 공간에서나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인터넷에서부터 침해당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존중권이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밖에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 이번 공지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공고는 즉각 그 게시와 실행이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비인권적인 조치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플레이톡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설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헌법 제 6조 2항에 의거 거의 대부분이 이에 준하는
   기본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인권을 강탈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이 마땅히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 플레이톡은 이러한 경계선을 스스로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그로 인해 플톡을 떠나려고 했던 것을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된 이러한 행보 덕분에 지금 이익을 보는 것은 미투데이뿐인 것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도 인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정신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죠.

   다음의 다코동도 정도가 더 심한 행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다코동도 망할 겁니다. 거의 그 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에 무너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무너지겠죠.
   플레이톡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플톡을 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레이톡이 이러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지 이후 적용이 금요일날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플레이톡 약관 21조 2항에서 공언한 '7일 이상 공지 이후 적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정대로 금요일 이후 조치를 강행할 경우,
규약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글에 대한 심각한 조치가 있다면,
소송 등의 법적조치도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괜히 소송 일어나서 모두가 귀찮고,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한국 인터넷을 위한 신중한 행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p.s 또한 수요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이 내용을 인터넷에 자유로이 게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1차 답신)

날짜 2007. 10. 21 오후 9:04  
제목 Re: 의견서

(위의 내용에 그대로 댓글을 단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어느 부분에 댓글을 달았는지 찾기 쉽도록 윗 문단만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운영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위치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대한민국 내의 어느 공간에서나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인터넷에서부터 침해당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존중권이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밖에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건전한 문화의 정착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이고, 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반시 법적으로 서비스 제공자 또한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 블로그에서 딜도나 자위 사진을 올리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실험을 하신 후 결과를 알려주시면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욕설이나 모욕, 청소년 유해 정보가 아니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지 이후 적용이 금요일날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플레이톡 약관 21조 2항에서 공언한 '7일 이상 공지 이후 적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저희는 약관을 지난번 여러분들께 승인을 받을 이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약관 변동의 경우 7일 이상 메인 화면에 변경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약관을 원리 원칙해로 적용하겠다는 공지를 그렇게 공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지와 약관을 혼동 하시는 건 아닌지요?

#3. (1차 재 대답)

받는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9:18  
제목 Re: 의견서


간단히 말씀해드릴까요?
1) 1-2항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2) '건전한 문화'의 정의 없이는 1번 문항에서 지적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70년대의 '건전가요'나 80년대의 '건전 문화'라는 것이 재미없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3) 욕설이나 모욕의 기준을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코 음란물이 아닙니다.

p.s 약관 4조로 빠져나가려시면 할 말이 없군요. 그 부분은 냅두겠습니다.


#4. (2차 답신)

보낸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9:29  
제목 Re: 의견서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질문 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희망합니다.
 
회원님이 질문하신,
 
"본인이 플레이톡 약관 21조 2항에서 공언한 '7일 이상 공지 이후 적용'이라는 사실을스스로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시 메일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차 재 대답)

받는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9:54  
제목 Re: 의견서


1) 약관 21조 2항을 왜 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상기를 위해 약관 21조를 봅시다.

   제 21 조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앞의 약관에서 '통지'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일단 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본다면,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입니다.
그렇다면 통지를 함으로서 어떤 한 주체는 어떤 하나의 내용을 알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지금에서야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만,
즉, 저는 '통지'를 통한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이러한 게시가 온전히 이루어 지고 나서야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시가 온전히 이루어진 28일 오후 8시에야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고..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해두어야 겠습니다.
지금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10월 28일 오후 8시까지 이 전체 공지의 내용이 지속되어야 비로서 '공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10월 26일에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을 시작하시더라도,
10월 28일까지 공지가 지속되지 않았다, 내려갔다면 그건 공지 되지 않은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공지의 형태를 바꾸어서 공지가 이루어졋으므로 아마 오후 9시 40분까지 연장되겟네요)

2)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10시를 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HAN씨께서 원하시는 인터넷커뮤니케이션 장소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결과의 내용이 갑자기 삭제 될 수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언제까지 참을수 있을 지(마 17:17 후반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p.s 그럼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죠. 저는 지난 메일에서
다음 세가지 내용에 대해 정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욕설'(공지 1-1항), '모욕'(21:04분 편지), '건전한 문화' (21:04분 편지),
(혹시 몰라서 출처를 분명히 표기합니다.)
여기에 '비난'(공지 1-3항)을 추가합니다.
특히 패러디나 패러독스등의 방식이 비난이 될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분명히 인권침해가 되겠지만요.)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모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 (3차 답신)

보낸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10:06  
제목 Re: 의견서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인권침해가 되겠지만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앞서, 플톡에 의견을 주시기 전에  싸이월드나 다음 혹은 파란등에서 정의하는 수위(혹은 구제적인 수위)에 관한 내용은 참고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두인지 아니면 소수의 목소리인지 회원님 마음에 찬 의견인지는 몇 일이 지나고 다시 이야기 해보고 판단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가지 내용에 대해 정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욕설'(공지 1-1항), '모욕'(21:04분 편지), '건전한 문화' (21:04분 편지),
(혹시 몰라서 출처를 분명히 표기합니다.)
여기에 '비난'(공지 1-3항)을 추가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회피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시 메일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layTalk


#7. (3차 재대답 - 1)

받는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10:57  
제목 Re: 의견서


1) 그 중에는 최소한 운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blog_useinfo.htm

   (이제서야 이 '플레이톡'의 사람을 힘들게 한 약관이 유래했는지 이해가 가는군요:))

2) HAN님부터 침묵의 나선형 이론의 실현을 조장해서 의견을 조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침묵의 나선형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묵의 나선형 이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해 자신이 다수 의견에 속한다는 확신이 생기면 자신의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나, 자신의 의견이 소수에 속할 때는 침묵한다는 이론. 또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의견이 설사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매스미디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틀릴때 더욱 침묵한다.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침묵의 나선 과정에서 소수의 침묵을 가속화 시키고 여론형성에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사실은 다수의 의견이라도 소수의견으로 인지되면 실제 소수의견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터넷 블로그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블로그도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마이크로 블로그'인 플레이톡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견의 이론은 있겟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언론'의 검열도 금지되어 있죠? 부정하신다면 제가 어쩔수 없겟지만요.)

3) 다음과 같이 정의 및 설명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HAN씨께서 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분명히 21:29분에 대답1하신 내용에서 "기타 문의 사항은 다시 메일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정의가 안되어 있으니 국어대사전을 봅시다. ' [명사]물음에 대하여 밝혀 대답함. 또는 그런 대답.'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밝히다6의 뜻은 '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 입니다.
즉, 제가 질문한 내용(정의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HAN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 가치, 신념,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한 내용'을 밝히 대답하는 것이
HAN님이 아까 하셔야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HAN님이 아까

       다음 세가지 내용에 대해 정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욕설'(공지 1-1항), '모욕'(21:04분 편지), '건전한 문화' (21:04분 편지),
       (혹시 몰라서 출처를 분명히 표기합니다.)
       여기에 '비난'(공지 1-3항)을 추가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답변을 22시 06분에 보낸 메일을 통하여 대답1하는 형식으로 회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어 대사전의 '회피하다 2'에는 '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 1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함. 또는 그 말. ≒답. / 2 상대가 묻거나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해답이나 제 뜻을 말함. 또는 그런 말.)
이는 신의불성실행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p.s

비방 : [명사]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비웃다 :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없다고 여겨 얕잡거나 업신여기다.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다. (오픈사전)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헐뜯다 : 남을 해치려고 헐거나 해쳐서 말하다.

비판 :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비방에 대한 정의를 이 내용 그대로 HAN씨가 믿고 계신 거라면,
이건 더이상 저도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근거가 없고,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기가 막히다'고 하는 말이 죄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반박정희, 반김일성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장 처벌되어야죠. 모든 포털에서 쫓겨나가야죠.

일단은 네이버 운영진쪽에 '비방'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다시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편지의 내용은 별다른 진전이 있지 않는한, 수요일날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당연히 HAN님의 글은 빼고 어쨌든 저작권이 완벽한 상황에서 게시할 것입니다.


#8. (3차 재 답신-2)

받는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11:13  
제목 Re: 의견서

2)번에 대해 보충서면 드립니다.

11시 11분 현재, 신중입장을 취하시던 연토깽님, 휘나님, 지용군님 모두 짐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것이겠지요.


#9. (최종 답변)

보낸사람 PlayTalk <info@playtalk.net>

날짜 2007. 10. 21 오후 11:50  
제목 Re: 의견서

안녕하세요?
 
--참조1--
마지막으로, 현재 공지 이후 적용이 금요일날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인이 플레이톡 약관 21조 2항에서 공언한 '7일 이상 공지 이후 적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정대로 금요일 이후 조치를 강행할 경우,
규약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규약 위반으로 고소 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지'를 통한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약관에 대한 것인지 웹사이트의 일반 공지에 대한 것인지 잘 판단 하신 후,
 
제 19 조 (손해배상)
(2)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을 참고하시어
 
제 22 조에 의거하여
 
창원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시면 저희 업무를 봐주시는 변호사분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조2--
지금 모든 편지의 내용은 별다른 진전이 있지 않는한, 수요일날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의 거론이나 개인에 대한 발언 및 서비스에 직/간접적 피해를 가하는 일이 없다면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한 공개는 자유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시 메일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layTalk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 메일들을 쓰면서 감정이 상한 처지가 있지만 분명히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HAN님도 그리 잘 한 것 같지 않군요.

모든 판단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이 글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