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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CP (Crecrew character policy) 전문과 그 논의


 우선 14일 밤, 그러니까 15일 '새벽 오전'에 크리크루에 가입하고 나서 혹시나 나중에 보자고 복사해 둔 캐릭터 정책 페이지를 15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올린 내용이 일요일동안 그렇게 크게 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시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작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과 그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엔하를 통해서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충분히 이슈화되면서 ㈜SBS아트텍쪽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나 물어보라고 지적했던 CCP를 17일 12시가 지나자 (뭐 제 기준으로는 아직도 16일입니다만)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직 시유 공식봇([ @sv01_seeu ])이 걸어준 링크에서는 받으실 수 없고, 결국 [ 다음 카페 보컬로이드 공화국 ] 에서만 [ 받으실 수 있는데 ],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도 링크를 걸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로 이 포스팅에서는 CCP의 전문을 싣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CCP의 간략 소개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DEED를 많이 참고해 둔 듯 한데, ( [ CCL BY-NC-ND-2.0-KR DEED 보기 ] )역시나 2차 저작권의 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2차저작권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좋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대로는 좋아 보입니다. 잘 설명했죠. 하지만 일단 캐릭터이용지침의 CCP 표기가 여러가지인 걸 생각하면 하나로 통일한 건 문제가 있는 듯 하고, 여전히 코스옷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CP 전문을 봅시다. 역시나 위의 그림이나 아래 글이나 ㈜SBS아트텍의 저작물인건 밝혀둡니다.


크리크루 캐릭터 정책(Crecrew Character Policy)


【전문】
저작권의 소유가 분명한 캐릭터에 대해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화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또는 따라서 그린 일러스트 등의 형태(소위 "2차 창작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등에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 캐릭터(제1조제1항제2호)도 관련 법률에 의해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것이 2차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작업하여 제작한 작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주)SBS아트텍(이하 "당사"라고 한다)은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락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당사에서는 당사의 방침과 현행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즉 비영리이고 무상인 경우에 한해 2차 창작물 제작활동에 당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크루 캐릭터 정책 (Crecrew Character Policy, 이하 "CCP"라고 한다)"을 준비했습니다.
저작권법상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당사의 캐릭터에 대해, CCP는 이용자(제1조제1항제6호)의 사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당사와 창작자간의 상호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 캐릭터(제1조제1항제2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일체의 조건없이 CCP가 정하는 사용범위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1조】정의
1. CCP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캐릭터"란 새롭게 창작된 이미지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고 기타 음성, 외모, 성격 등의 특징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된 존재로, 회화적인 저작물을 말합니다.
② "당사 캐릭터"란 당사의 저작물로 "시유(SeeU)"로 명시된 캐릭터를 말합니다.
③ "2차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저작권이 발생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④ "수정물"이란 원저작물을 변경, 절제, 기타 수정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2차 창작물"이란 수정물과 2차 저작물, 기타 저작물에 의해 파생되어진 저작물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⑥ "이용자"란 당사 캐릭터 또는 2차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타 CCP가 규정짓지 않은 용어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CCP에 규정된 것 외에 당사 캐릭터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가 정하는 "캐릭터 이용지침"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당사 캐릭터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2. CCP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이용자에게 당사 캐릭터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캐릭터의 수정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모든 2차 저작물은 당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제3조】사용허락 이용약관
1. 당사는 당사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CCP의 조항 및 지침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①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직접 제작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상영, 전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직접 제작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의 제목, 설명 등 당사 캐릭터의 이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거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2차 창작물에 당사 캐릭터 이름의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이용 시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비영리 목적이라도 어떠한 명목의 대가를 징수 또는 보상을 받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당사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만 하고, 당사 캐릭터의 원화를 그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는 당사 캐릭터 또는 2차 창작물의 사용에 있어 당사 및 각 2차 창작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합니다.
⑤ 이용자는 당사 캐릭터 또는 2차 창작물로 타인을 비방, 모욕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⑥ 기타 지침에 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전1항에서 허락된 이용을 할 때는,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임을 시인하는 표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출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당사가 CCP를 통해 허용하는 권리를 제삼자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캐릭터의 편집, 합성 등
1. 이용자는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과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편집 또는 합성하여 새로운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2.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일부에 한 요소로 편집되었을 때, CCP를 통한 계약내용은 편집되어진 당사 캐릭터 또는 2차 창작물의 편집부분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

【제5조】면책
1. 당사는 당사 캐릭터를 통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2. 본 CCP 또는 CCP에 근거한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이용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CCP의 변경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CCP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의 제품 발표, 변경 또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보급 등으로 의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용 측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②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현재의 CCP 내용에 법률 해석이나 용어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 현재의 CCP 내용에 의해 당사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⑤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는 웹사이트 등에서 CCP의 변경사실, 변경내용 및 변경된 계약관계의 발효일 등에 대해 적어도 7일 이상의 당사가 상당하고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고합니다. 이용자는 수시로 당사 웹사이트 등에서 공고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단, 당사가 판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당일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변경내용 확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CCP 이용시점의 내용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변경된 CCP가 발효되면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의 이용개시 또는 계속이용 시, 이용자는 변경된 CCP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변경된 CCP의 내용은 변경 전 행한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CCP의 사용종료
1. 이용자가 CCP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당사와 이용자의 관계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됩니다.
2.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CCP를 통한 이용자의 권리는 당사 캐릭터의 저작권법상 보호 기간의 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3.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CCP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이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이용자에게 CCP의 사용종료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준거법
1. CCP는 대한민국법에 준거하며 대한민국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2. CCP의 일부 조항이 준거법의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그 조항의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해당 규정은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관할
CCP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1. CCP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당사 캐릭터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당사가 보유합니다.
2. 당사 캐릭터의 이용에 있어 이용자가 CCP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전항과 같이 기술되지 않은 당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에서는 이용자에게 내용의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취해지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 해당 이용행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알릴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용자의 답변이 없는 경우, 당사는 해당 이용행위가 당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하겠 습니다.
3. CCP에서 규정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는 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와 별도의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4. 당사 캐릭터의 저작권이 당사에서 이전한 경우, 이후의 저작권자에 관해 당사는 명시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공고할 것입니다.

【부칙】
2011 년 9 월 20 일 제정


그럼 CCP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는듯 하군요. 참고로 저로서도 [ 자유저작권 라이선스 이용규약을 만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 , 좀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1. 우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공개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은 미리 공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아프로 캐릭터 라이선스(이하 PCL)을 거의 한국 법률 사정에 틀리는 부분만 빼고 복사한듯 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 보고 크립톤사에서 뭐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조항으로 조만간 개정하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정책을 썼을 때 조문 내용을 공개 안하겠다고 한 것도 꼼수인가요?)

2.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본 라이선스의 번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발적 사용이 예상되는 영어, 일본어에의 번역은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CCP가 뭔지도 모르고 분명히 시유 이차창작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 쪽에서는 이 상태로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본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즉 CCP라는 글자를 표기하지 않은) 외국인을 열심히 범법자로 만들어 가셔서 외국인에게 수입을 얻고자 하는 일부 대행사들이 날치는 사례, 분명히 발생합니다. 분명히 한국법률에 준거해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 번역하거나 아니면 저작권 표기에 CCP라는 개념을 빼고 수정하셔서(이게 제일 편합니다) 외국의 한류 팬들과 얼굴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2) 1조(정의) 1항의 3과 4에 규정되어 있는 '2차 저작물'과 '수정물'의 정의에 대해서도 약간 살펴볼까요.
③ "2차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저작권이 발생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④ "수정물"이란 원저작물을 변경, 절제, 기타 수정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인데, '원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과 수정물이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서의 수정물이라는 것은 ㈜SBS아트텍이 만든 내용을 조금씩만 바꾼 것으로, 자신이 재현하지 않아 저작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듯 합니다. 일단 자신이 재현한 내용은 무조건 '2차 저작물'에 해당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PCL보다('저작물')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헷갈릴 부분이 있습니다.

   3)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파생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부분인데, 일단 PCL을 복사한 부분입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조 1항의 ③ : 본인이 직접 제작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의 제목, 설명 등 당사 캐릭터의 이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거나, 애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2차 창작물에 당사 캐릭터 이름의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시우의 2차 저작물성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건 오리지널도 저작권 법상의 문제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일정 부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저작권 권리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에서 나온 오리지널의 코스옷을 저작권자가 아니라 ㈜SBS아트텍측이 관할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애초에 독소조항이라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규약 상으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점에서 스톱.

   4) 그리고 마지막으로. PCL에서도 안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2차 저작물을 자유저작권 라이선스로 배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CCP에서는 최소한 CCL BY-NC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NC가 사라지는 순간 문제가 되니까 말이죠. 하여튼 본 규정에 대해서도 더 지적하는 정도에서 스톱.


 어쨌든 코스옷과 관련된 독소조항 문제는 아직 해결을 보려면 먼 것 같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하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된 추가 사항은 의견 전달을 받거나 관련 소식을 포착하는 대로 포스팅하는 것이 옳다고 볼 때 포스팅하겠습니다.

p.s 맨 처음의 이용지침과 17일 오전에 공개된 이용지침에 약간 개정이 있었습니다. 1-2의 'CCP 표기 방식'의 항목이 1,2,3에서 A,B,C,D로 바뀌고 C항에 CCP 로고 삽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의 논의에서 1) 1장의 맨 마지막 문장을 CCP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석한 점, 2) 8-3항의 표기를 1-2항의 표기와 헷갈린 점에 대해서는 저의 오류를 인정하고 조만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