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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about/시사

인천시장선거, 막무가내 홍보에 황당했습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에 의해 막혀온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하루를 앞둔 그 날 저녁,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바로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자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메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 5월 19일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메일입니다:)
[ 참고 : 글을 19일에 올린 증거 ]

 처음에 이 메일을 받아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하루 전에 예비선거홍보가 금지되어 있는데 다짜고짜 들어오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제 메일을 알고 이메일을 보내온 것이었을까요? 저는 안상수 시장에게 어떠한 지지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으며, 한나라당과도 별로 연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알았겠냐는 거죠. 첫번째는 누군가에게서 이메일 리스트를 사둔 것일껍니다.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두번째로는  인천시를 활용한 이메일 마케팅을 했다는 음모론을 펼쳐볼 수 있을 겁니다만 이건 인신공격에 명예훼손이 될 부분이고, 믿으시는 분이니 그렇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2일에 새로운 메일이 두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아서 수신거부 신청을 누르는 순간.. 떴던 것은...()



브라우저의 내용은 부디 신경쓰지 말아주셔요..


 에엥? 이메일 수신거부가 안된다고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이메일 주소도 제 주소가 아닌 선관위 메일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바꾸어 제 이메일로 거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거부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무사히 수신거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선거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홍보메일 전체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22일에 저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를 무시하듯이 23일에도 두건, 그리고 25일에도 한건의 메일이 계속 송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상수 후보 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저에게 이메일을 강제적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또한 위의 오류 메시지가 송출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수신거부 자체에 잘못된 이메일이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수신거부를 눌러도 오류 메시지가 전송됨으로서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트릭을 알고 수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세 건 이상의 '스팸메일'을 의도적으로 더 송신한 안상수 후보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거 홍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선거 후보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심지어 수신거부를 막아두고 수신자의 의사와 반하여 까지 하는 것은 순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상수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적법한 선거운동활동을 원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인천광역시를 준법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p.s 위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선관위나 언론 등의 관계자 요청시 관련 증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6월 3일자 추가 - 인천시 선관위에 [ 비슷한 사례로 들어온 내용 ]을 보니 이 스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5조(82조의 5) 4항을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이 진전되는대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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