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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유 / SeeU 캐릭터 이용지침 전문과 논의


현재 크리크루넷이 닫혀 있어서 캐릭터 이용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용지침을 복사해 오고, 약간의 코멘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녹색 글 안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SBS아트텍의 저작물입니다.

캐릭터 이용지침

본 지침은 (주)sbs아트텍(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 그캐릭터를 이용하여 2차 창작활동을 하고자하는 창작자 여러분에게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시유(seeu)"입니다.

1. 크리크루 캐릭터 정책

저작권의 소유가 분명한 캐릭터에 대해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화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또는 따라서 그린 일러스트 등의 형태(소위 "2차 창작물")로 제작하여 인터넷 등에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사 캐릭터(ccp 제1조제1항제2호)도 관련 법률에 의해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것이 2차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작업하여 제작한 작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주)sbs아트텍(이하 "당사"라고 한다)은 이렇듯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락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당사에서는 당사의 방침과 현행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즉 비영리이고 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차 창작물 제작활동에 당사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크리크루 캐릭터 정책(crecrew character policy, 이하 "ccp"라고 한다)"을 준비했습니다.

ccp은 저작권법에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저작물의 사용범위를 당사 캐릭터에 한하여 확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당사와 창작자간의 상호계약입니다.

ccp를 통한 계약에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ccp 제1조1항6조)인 창작자가 당사 캐릭터를 이용하여 2차 창작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그 이용자와 당사 사이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용자가 당사에 문의하여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 없이 ccp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 당사 캐릭터를 2차 창작활동에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ccp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ccp인증 표기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해당 2차 창작물의 내용 또는 설명에 ccp인증(ccp 제3조3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ccp인증을 표시하는 방법은 ccp의 취지와 당사 명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출하거나, 또는 당사 캐릭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url을 표기하여 ccp인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ccp인증 예시 1]

  이 작품은 ccp에 따라 (주)sbs아트텍의 캐릭터인 "시유"를 2차 창작한 것입니다.

[ccp인증 예시 2]

  "시유"는 (주)sbs아트텍 소유의 캐릭터이며, ccp에 따라 2차 창작한 것입니다.

[ccp인증 예시 3]

 원저작물 : www.crecrew.net/character/seeu(미정)

특히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규모 이용의 경우, 당사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ccp인증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ccp를 통한 허용 사례

ccp는 오직 비영리이고 무상의 경우에만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을 허락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봐 주십시오.

① 개인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서 이미지 공개
② 개인이 가입한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채널에서 이미지 공개
③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비영리 무상 이용
④ 그림, 인형, 피규어, 기타 공작물의 무료 전시 또는 무상 배포
⑤ 코스프레 이벤트 참여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무상 배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부수를 배포하거나, 또는 다른 광고가 함께 실리는 경우 당사에서는 비영리 유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4. 당사 캐릭터를 비영리 유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ccp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에서 제작원가 정도를 받고 창작자가 직접 소규모로 배포(비영리 유상)하는 경우에도 당사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에 "이용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① 비영리 유상 배포

창작자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제작 원가 정도의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고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자작한 것에 한한다) 스스로 소규모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호인 작품집의 유상 배포  이용신청 하십시오.
 동호인 cd/dvd 유상 배포  이용신청 하십시오.
 동호인 게임, 어플리케이션 유상 배포  이용신청 하십시오.
 인형, 피규어, 기타 공작물 유상 배포  이용신청 하십시오.
 (통신판매의 경우,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코스프레 등의 화보집 유상 배포  이용신청 하십시오.
 코스프레 의상 유상 배포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기타 비영리하고 유상 배포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는 창작자 스스로 배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에서 직접 판매를 하거나 블로그를 통한 통신 판매로 주문을 접수받아, 배송물을 포장하고, 발송까지 하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직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위탁판매 사이트(예 : 지마켓, 옥션 등)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이용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사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② 비영리 유상 서비스

모임(예 : 동호회)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고 하는 소규모의 이벤트 서비스에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자작한 것이거나, 사용권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전시, 상연, 상영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 서비스 제공에서의 이용
(행사장 판매대의 인테리어 등)
 이용신청 하십시오.
 유료 행사의 이용
(입장료, 출전비용 등을 받는 전시회 등)
 이용신청 하십시오.

그러나 심야에 18세미만 청소년의 행사, 18세미만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사,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사의 이용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③ 비영리 판촉

창작자가 비영리 유상 배포 또는 비영리 유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입 및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자작 것에 한한다)을 이용한 판촉물을 제작하여 해당 판촉물을 직접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화보집, cd 등의 판촉을 목적으로 일러스트, 피규어 등을 무상 배포  해당 샘플을 당사로 보내주시고, 이용신청 하십시오.
 유료입장인 행사의 입장객에게 참가 기념으로 일러스트, 피규어 등을 무상 배포  해당 내용을 당사로 보내주시고, 이용신청 하십시오.

상기 ①, ②, ③항의 내용으로 이용신청을 통한 당사의 허가가 있었어도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한 이용이 취미활동의 영역을 넘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사에서는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5. 당사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에 가능해집니다.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검토하는데 시일이 필요하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용
② 개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의한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영리 목적의 사용
(광고, 홍보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③ 개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비영리 취미활동이나 학교 교육활동이 범위를 넘는 규모의 사용
④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하고 타인이 제작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6.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교육기관은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을 학교교육의 수업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1항). 예를 들어 수업과정에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종이나 칠판, 화이트보드 등에 당사 캐릭터의 그림을 그릴 경우
②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당사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복사하여 배포하는 경우
③ 수업과정에 제작한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을 파일 형태로 usb 메모리 등에 기록
④ 교실에 있는 tv 또는 스크린 등에 당사 캐릭터를 포함된 영상을 영사하는 경우
⑤ ccp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당사 캐릭터의 일러스트, 그래픽, 영상 등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수업과정의 이용에 한정된 것이며, 교육기관일지라도 당사 캐릭터를 해당 교육기관의 홍보와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말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맹인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등), 대학, 간호학교, 사관학교 등의 각종 학교 및 대학교와, 보육, 사회교육시설(마을회관 등), 교육연수시설(교육센터 등), 직업훈련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의 시설을 외부인이 단순히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학원, 문화센터, 회사의 연수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허가되는 않는 경우

ccp와 기타 당사가 정한 제반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 제작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로 사용이 불가한 사례입니다.

① 당사 제품 및 당사 캐릭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
② 당사 캐릭터 및 2차 창작물 창작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경우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당사 제품을 사칭하는 경우

상기의 사례 이외에 당사에서 당사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신청을 통한 허가와 관계없이 사용 중지될 수 있음을 포함합니다.

8. 당사 캐릭터의 공식 이미지의 사용

당사의 ccp에서는 당사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당사의 웹페이지인 크리크루(http://www.crecrew.net)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당사 캐릭터의 공식 이미지를 그대로 또는 크기를 변경, 트리밍하여 당사 캐릭터와 연관되는 제품의 음성합성에 이용한다거나, 동영상 제작과 함께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서 비영리 무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 캐릭터의 공식 이미지를 기계적인 수단을 통하거나 윤곽을 트레이싱 하지 않았다면, 화풍과 기술적인 수준을 불문하고 직접 그린 작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cp가 허락하는 범위와 이용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전2항의 경우가 아니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되는 이용 이외에 당사 캐릭터를 비영리 무상으로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ccp인증을 표기해 주십시오.

 "시유"는 (주)sbs아트텍의 저작물입니다.
 seeu © sbs artech co., ltd.

④ 전3항의 경우에도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사용("7. 허가되는 않는 경우" 참조)은 할 수 없습니다.
⑤ 복제 또는 수정된 당사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사에 귀속합니다.

9. 기타 사항

① 당사 캐릭터 사용 시에는 ccp 및 본 지침 외에도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크리크루 회원이 크리크루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작품을 사용할 때는 전항 이외에 크리크루 이용약관 및 다른 회원의 라이센스 설정조건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③ 당사의 vocaloid 제품 및 이것을 이용하여 만든 합성음성의 사용은 제품에 첨부된 "최종 사용자 사용 허락 계약서"에 따릅니다.
④ 당사는 언제든지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본 약관을 확인하시고, 개정된 범위에서 당사의 캐릭터를 이용하십시오.
⑤ 본 지침의 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vocaloid"는 일본 (주)yamaha의 등록상표입니다. "시유(또는 seeu)"는 (주)sbs아트텍의 등록상표입니다.
연락처 : (주)sbs아트텍 보컬로이드팀 02-2113-6141

본 약관은 2011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네요. 다음은 여기에 대한 저의 코멘트이며, 이하 기록은 모두 반말로 적습니다.

   1. 맨처음의 문제. 다음에 개정하기 이전에 맨 처음에 시유만으로 특정하지 말고 애초에 '㈜SBS아트텍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캐릭터'라고 적어놨으면 개정해둘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건 기본기 문제. 그리고 1번 처음만 읽고 나면 "나는 츤데레야!"라는 말을 들은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저작권상으로는 합당하지만 사실을 보다 괜찮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거기다가 CCP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 CCP에 대한 링크는 전혀 걸어두지 않았다. 덕분에 현 상태에서는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그리고 CCP같은 공개형 라이선스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CCP는 언뜻 봐서는 CCL이나 피아프로 라이선스를 따라하신 것 같은데, 이걸 공개 안한게 얼마나 더 많은 공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가령 1)시유가 들어간 2차 창작물이 자유저작권물로 배포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2) 해당 라이선스를 읽을 수 없는 외국인들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선 깨닫지 못하신듯 하다. 해당 라이선스의 조속한 일반공개를 바란다. 아, 글고 보니까 이미 생긴 시우 문제는 앞으로 첩첩산중....() 그래서 공개를 안하시는 건가! 그리고 시유의 오리지널 버전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이 없어질텐데. 특히 초상 없이 옷만으로 구성된 사진을 내놓고 저작권 관계 부재를 주장한다면....()

    2. 2장은 예시를 괜히 이상하게 썼다. 게다가 2-3번은 그냥 안 쓰는게 나을 것 같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는 CCP를 모르고 "시유의 저작권은 ㈜SBS아트텍에 있습니다." 정도만 써줄 듯 한데, 그런 경우도 철저히 범법자로 몰아갈지 궁금해진다. 게다가 CCP표기는 8-3번과 표기 방식이 달라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3번은 문제가 없으니 넘어가고.

   3. 그럼 열심히 까줄 부분은 4번이다. 4-1번부터 보자. 일단 제목인 ① 비영리 유상 배포 부터 짚어줄 필요가 있다. 정의에 따르면  "창작자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제작 원가 정도의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고 당사 캐릭터의 2차 창작물(자작한 것에 한한다) 스스로 소규모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설정구멍이 발생한다. a. 창작자가 자작한 동인지를 팔아서 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비영리 유상 배포에서 제외되는가?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영리 수입이고, 어디서부터 아닐까? b. 소규모도 어느정도인지 모호하다. 500부 이상 찍으면 대규모고 그 이전까지는 소규모다, 또한 이 양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안된다 정도의 규정도 없이 그냥 이정도 찍으면 안된다.. 면 좀 곤란하다. 물론 신청과정에서 걸러내시겠다면 할 말씀은 없다. 하지만 약간의 설정 부재 조차도 법률의 세계에서는 불안성을 초래하니 좀 다듬어 주면 좋겠다. 거기다가 한가지 더 추가해서. 4-2을 보면, 이러한 동인지 이벤트의 범위를 '모임(예 : 동호회)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대가를 받고 하는 소규모의 이벤트 서비스'로 줄여주고 계신다. 아 그럼 여기서 온리전이 아닌 코믹월드는 제외인가요? 역시 코믹월드에 참가하는 동인들에게 돈을 받으려는 꼼수가 보이는 포인트인가?

    그럼 여기서 넘어갔냐 싶어도, 그 다음에 가장 큰 크리가 있다. 바로 "코스프레 의상 유상배포" 말이다. 일단 코스어들이 옷을 구하는 방법은 1) 코스옷을 만든다, 2) 코스옷을 수주샵/전문몰에서 구한다. 3) 코스옷을 중고거래한다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4-1에서 규약은 범위를 배포의 주체를 '개인'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아트텍에서는 시유의 코스프레 활동상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가?

   뭔 소리냐면, 요즘 코스어들은 대부분 코스옷을 만들기보다 코스옷을 거래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어디까지가 코스어들이 옷을 주고 파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1) 코스옷을 수주샵에서 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면, 이건 개인이 시유 코스옷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걸 사실상 통제-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a. 혼자서 코스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던가, b. 수주샵에서의 코스옷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ㅎXX샵 등의 정식 샵이 만든 옷을 값을 더 주고 산다는 두개의 선택지만이 남음을 이야기해주는 거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게 남을까. 왠만해서는 요즘 코스어들 모습 봐서는 더 비싼 돈을 주고 시유 코스옷을 만들던가, 아니면 불법-음성적으로 코스옷을 거래해야 한다는 소리다. 뭐 애초에 코스옷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많은건 알겠다만, 이렇게 세세히 터치하시는 경우에는(피아프로도 이 정도는 안할걸?) 할 말이 사라진다. 그럼 코스어들에게서 돈을 뜯어낼 방법이 매우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거기다가 중고거래까지 해당 유료 배포에 대한 허가 대상으로 정한다면.... 가능성이 적지만, 이 이상 말하지는 않겠다. 어쨌든 지금 ㈜SBS아트텍 측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문제를 더욱 키우셨다는 이야기다. 이제 코스어들이 SBS아트텍 가서 데모를 할 가능성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4-2에서는 코믹의 디스도 이용신청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이 있다. 물론 역시 왠만해서는 넘어가 주시겠지만, 내가 봐서는 4-3과 결합해서 본다면 디스내용에 대한 검열이 곧 따라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 아예 '이용신청'에 해당 그림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지도... 역시 이것도 꼼수다. 5번은... 역시 설정구멍이 보인다. 5-2번에는 그나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지만, 5-3번에서 '범위'라는 말로 팍팍 터트려주신다.

 4. 6번은 애초에 나처럼 시유를 논문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기보다도, 애초에 일반적인 저작권법상 상식을 괜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과다한 규정이 아닌가 싶다. 논문이나 기타 학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던가, 아예 삭제하던가 하는게 좋겠다.

결론 : 일단 결과적으로 살펴보자면, 분명히 캐릭터 사용시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용자들과의 길을 열어주는 건 좋지만 현재의 약관 상태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SBS아트텍 측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