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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가톨릭 성가에 있는 엄연한 저작권 침해

하나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허락도 안 받고,
거기다가 저작자에게 연락도 없이 개변하는건 분명히 저작권법에 의해 범죄이다.
그렇다면, 지금 소개할 이 사례는 당연히 범죄일 수 밖에 없다.

일단 가톨릭 성가 449번, <부름받은 젊은이>.
작사, 작곡자는 없고, 그냥 내용이 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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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카톨릭 굿뉴스 - www.catholic.or.kr >

그리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통일찬송가 304장, 새찬송가 574장의
반병섭 작사, 이동훈 작곡의 <가슴마다 파도친다>.곡조명은 우리들의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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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 곡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한 곡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곡조와 가사로 판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두 곡의 차이나 비슷한 면에 대해서 곡조와 가사의 차이를 판단하면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다.

일단 가톨릭 쪽의 멜로디와 개신교 쪽의 멜로디를 마비노기 코드로 전환시켜 보자.

가톨릭
c8.d16e.e8eg8f8e2cc8.c16f.f8ab+g2.
g8.g16b.b8ag   b2aa8.a16b>cdd+e2.
e8.d16c.c8c<b b2aa8.a16>d.l8ddcbag2.
e.f16l4g.e8g>c  b2a>f8.e16dcc<bc2.

개신교
c8.d16e.e8eg8f8ec2c8.c16ffab+g2.
g8.g16bbag      ba2a8.a16b>cdd+e2.
e8.d16c.c8c<b  ba2a8.a16>d.l8ddcbag2.
e.f16l4g.e8g>c  ba2>f8.e16dcc<bc2.

거의 보기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박자만 빼고 음표만 계산한다면?

가톨릭
cdeeegfecccffab+g / ggbbagbaaabcdd+e / edcccbbaaadddcbag / efgegcbafedccbc

개신교
cdeeegfecccffab+g / ggbbagbaaabcdd+e / edcccbbaaadddcbag / efgegcbafedccbc

한 글자도 차이 안나고 일치한다. 나머지도 대충 비교해보면 원본에서 ba2로 되어있는 부분을 b2a로 바꾸고, 몇 부분에 점 하나 찍은것, 그리고 화성 부여가 다르고, 개신교의 리듬은 4bit인데 비해 가톨릭의 그것은 8bit인 것 밖에 차이가 없다.

다음 가사.
 

1.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2. 하늘같이 높푸르자 우리들은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3.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 하자

 

4.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1.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2. 하늘같이 높푸르 우리들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젊은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님 뜻에 살리라

 

3.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은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정열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따라 앞장서서 충실하살리라

 

4.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은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주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왼쪽이 개신교 가사고, 오른쪽이 가톨릭 가사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빨간색을 했는데.. 거의 3절을 빼고는 한두자 수정한 수준이다. 가사도 비슷하다. 이런 노래가, 개신교  찬송가의 작곡 사항에 의하면 작곡년도가 67년이니까, 67년에서 50년을 잡아도 2017년에나 풀린다. 즉, 저작권이 마땅히 보호되고 있는 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사도 비슷하고, 음악도 똑같은 곡을 왜 가톨릭에서는 아무런 저작권자의 양해도 없이 갖다 썼을까? 저작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건 당장 처벌대상이다.

1) 저작인격권 공포권 (저작권법 11조) 무시
2)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13조) 무시
3) 출처 유지 (저작권법 37조) 불이행

저작권법이 바뀌었다. 이젠 3자가 신고해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잡힌다. 모쪼록 가톨릭 교회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고 생각한다.

* 21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신문 기사.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5215&pt=nv

p.s 댓글을 보시면 가톨릭쪽에서의 반대가 있는데, 참고로 본 블로그의 내용을 다음 카페 전례음악의 모 게시판에서 무단 복제했다가 저의 지적을 보고 곧바로 그 글을 삭제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본 내용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10301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