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lkabout/시사

카페베네 숭의점에 누군가가 올렸던 txt


미국 
- 시위현장에서의 Police Line 설치 (경고 이후 침범시 경찰봉, 전자봉으로 강력진압) 
- 화염병 등 위해물품 사용시 총기 사용으로 대처
- 불법 시위자 체포시 1회용 플라스틱 수갑 활용
- 불법 시위자 경고 위반시 검거 위주 관리
- 경찰로 진압 불가시 주지사 명령으로 주 방위군 소집 해산
- 각 주마다 법률이 달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워싱턴DC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집회는 2주전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며, 집회형태가 공공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행진이나 대형 집회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허가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워싱턴 DC의 형사법 9조에 따르면, 백악관, 의사당, 대법원 등 공공건물 주위에서의 집회는
   50~500피트이내 금지하며, 조례 제700조에 의하면 집회의 목적 방법 장소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 독일 기본법 제8조 1항은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모든 독일인은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무기를 가지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라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옥외집회를 규율하는 집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이고, "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다.
- 옥내집회, 옥외집회를 불문하고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데 사용될 무기, 또는 그 밖의 장비 소지가 금지되며,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제복 착용도 금지된다.
- 옥내집회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허용되나,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기등의 소지는 금지.
   경찰관이 파견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을 위해 참가자의 행동과 발언에 대한 녹화 녹취 가능.
- 옥외 집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옥외집회는 48시간 전에 담당기관에 집회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방 및 주의 입법기관, 연방헌법재판소의 일정범위내에서는 옥외집회의 개최 및 행진 금지.
   옥내집회의 제한은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며, 
   복면등을 착용하고 집회 참가하는 것을 금지.
 
영국 
- 불법 시위자 플라스틱 실탄총 발사 대응 
- 검거 위주 관리
- 공공질서법(The Public Act) 기타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일반법 부재)
- 개인, 단체의 견해나 행동에 대한 지지나 반대, 특정 주의나 운동을 선전하기 위하여 
   공공행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고 6일전에 행진 날짜 시간, 예정된 경로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각한 대중적 혼란이나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사회에 심각한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공공장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

프랑스 
- 진압 방패의 음향 효과를 이용한 시위대 진압
- 불법 시위자 해산 명령 불응시 살수차 사용 해산
- 불법 시위시 고무경찰봉으로 검거 위주 관리
- 1935년 공공질서의 강화 내지 유지에 관한 통령(법률임)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규율되어짐.
   집단 시위 행진이나 행열, 집합, 일반공도상의 모든 집단행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15일에서 만 3일 사이에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를 심의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성질의 것일 경우에는 
   24시간 내 금지처분이 가능.

일본
- 불법 시위시 강력 검거 위주 관리
- 1차 진압봉 사용 진압
- 가스탄 사용은 비교적 적음
- 대테러장비무장
-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독립된 법률이 아닌 자치단체의 공안조례에 의하여 집회대강을 규율
   (최고재판소는 합헌으로 이를 인정)
   공안조례에는 집회 시위를 하고자 할때에 72시간전에 
   공안위원회의 허가나 신고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가 없거나 허가내용 위반시 경찰서장이 경고하고, 
   그 행동의 제지나 시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출처 : 한국 집시법 변천사 및 최근 집회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김영구, 2005) 작성자의 카페글 더보기 

whkdlrwmf님의 블로그   
 

그리고 이 글에 달려 있었던
[출처] DC펌글 외국 시위 대처법 (노노데모(구국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작성자 후덜덜

이라는 한줄의 문장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p.s 참고로 파일 이름은 씨발시위.txt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