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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컬처/코스

도검 개정안 사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초에 어이없는 입법예고로 코스어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안(2007-4호)에 대한[ 새 입법안(2007-8호) ]이 2007년 6월 1일자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가. 분사기 정의 개정안에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분사기중
        총포형이 아닌 것으로서 내장된 작용제의 무게가 20g 이하이거나 최대 사거리가
        3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예외조항 (제2항)으로 추가 신설
   나. 제26조(교육실시) 제 1하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육면제 대상에 "바.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평가시험합격자"를 추가

.. 이렇답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는 문제가 되는 가검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제 경찰청에 올린 글과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여드립니다.


위의 말씀처럼, 아직 진행중이랍니다.

코스어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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