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 백괴사전 ] 채널에서 책읽는달팽님에게 좋은 소식을 담은 [ 블로그 링크 ]를 받았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을 주신 책읽는달팽님 감사합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위키백과의 소유자 [ 위키미디어 재단 ]과 지금까지 한국어 위키백과를 얽어 매게 한 주요공신인 [ GFDL ]의 소유자 [ 자유소프트재단 ], [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 (CCL)의 소유자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 3자가 위키백과를 (개같은) GFDL과 동시에 CCL-BY-SA로 동시 배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세!
자세한건 블로그 번역이 되거나 한국어 위키백과 등의 채널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 중 한 명으로서 위키미디어 재단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떠한 파급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백과가 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나중에 확인해야 겠지만, 이렇게 되면 GFDL에 합치되지 않지만 CCL-BY-SA에 합치되는 내용에 알맞는 저작내용의 삽입, 배포가 용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CL-BY-NC 등의 콘텐츠 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키백과의 복제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
가장 제가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 라이선스의 동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고요? 너무나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가령 님이 A라는 문서를 쓰고 있다고 합시다. 이 문서에는 B, C, D, 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B, C, D는 GFDL의 문서라고 합시다. 근데 E라는 부분이 있는데, B, C, D의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E 내용의 저작권자는 이 내용을 GFDL로 배포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문서 E의 내용을 역시 GFDL이나, GFDL과 합치되는 내용으로 배포한다,
2) 문서에서 E를 삭제시킨다.
이 두 가지의 길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적은 내용 떄문에 기타 저작권으로 배포되는 내용을 GFDL로 배포하기로 강요당한다면, 그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이해이고,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이와 비슷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발전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CL BY-SA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쫘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 저작권의 내용 글을 CCL BY-SA로 배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위키백과의 내용을 복제하는 글에 CCL-BY-SA를 붙이면 나머지 내용은 자유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든, 정보공유라이선스든 제 라이선스를 쓰든 상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건 그동안 불법을 양산시켰던 위키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원입니다.
3) 계약 3자 모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FSF-CC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유저작권 운동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앞으로 CC)와 자유소프트재단 (앞으로 FSF)간에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FSF의 경우에는 GFDL/GPL등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저작권의 체계를 파괴하기 위함이고, 그와 반대로 CC는 기존의 저작권에 비해 넓은 사용권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둘 중에서 FSF의 손을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CC를 더 익숙하게 생각해 왔고, 자연히 FSF를 지지하는 위키백과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3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겁니다. FSF는 위키백과를 통해 더욱 유연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위키미디어는 그동안의 유저들간의 기나긴 저작권 논쟁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CC는 위키백과에 진출하면서 보다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실제로 그 블로그에서 CC의 리더이신 레식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이 말에서 이번 결정이 내리는 상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위키미디어 사이트의 [ 관련 내용 ]을 정확한 팩트 이해를 위해 복제합니다. 내용과 제 번역을 수록합니다. 다음 인용 내용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소유이며, 저작권은 위키미디어재단에 귀속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오래된 논쟁과 갈등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공정사용 문제나 사용자 간의 알력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근본적인 해결점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서 이 상황에 한 걸음의 해결책이 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CC와 FSF,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위키백과의 소유자 [ 위키미디어 재단 ]과 지금까지 한국어 위키백과를 얽어 매게 한 주요공신인 [ GFDL ]의 소유자 [ 자유소프트재단 ], [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 (CCL)의 소유자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 3자가 위키백과를 (개같은) GFDL과 동시에 CCL-BY-SA로 동시 배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세!
자세한건 블로그 번역이 되거나 한국어 위키백과 등의 채널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 중 한 명으로서 위키미디어 재단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떠한 파급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백과가 실을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나중에 확인해야 겠지만, 이렇게 되면 GFDL에 합치되지 않지만 CCL-BY-SA에 합치되는 내용에 알맞는 저작내용의 삽입, 배포가 용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CCL-BY-NC 등의 콘텐츠 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키백과의 복제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졌습니다!
가장 제가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 라이선스의 동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2차적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 2.0 kr BY-SA 이용허락조약, 4. b>
제6조. 문서의 수집
본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배포된 문서들을 모아서 구성된 수집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본 사용 허가서의 복제물들을 한 개로 대체하여 수집 저작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모든 부분들은 본 사용 허가서에 규정된 제2조 동일 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략)
제7조. 독자적 저작물과의 집합 저작물 구성
문서 또는 문서의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 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편집물을 만들 경우에는 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이 주장되지 않는 한, 저작물 전체를 본 사용 허가서가 규정하는 수정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집물을 집합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편집 과정에서 문서와 함께 구성된 독자적 저작물이 문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면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GFDL 1.2 한국어 비공식 번역 중 - by 송창훈>
뭐가 차이가 나냐고요? 너무나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가령 님이 A라는 문서를 쓰고 있다고 합시다. 이 문서에는 B, C, D, 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B, C, D는 GFDL의 문서라고 합시다. 근데 E라는 부분이 있는데, B, C, D의 내용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E 내용의 저작권자는 이 내용을 GFDL로 배포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문서 E의 내용을 역시 GFDL이나, GFDL과 합치되는 내용으로 배포한다,
2) 문서에서 E를 삭제시킨다.
이 두 가지의 길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적은 내용 떄문에 기타 저작권으로 배포되는 내용을 GFDL로 배포하기로 강요당한다면, 그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이해이고,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이와 비슷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발전을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CL BY-SA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쫘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 저작권의 내용 글을 CCL BY-SA로 배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위키백과의 내용을 복제하는 글에 CCL-BY-SA를 붙이면 나머지 내용은 자유저작권을 사용하지 않든, 정보공유라이선스든 제 라이선스를 쓰든 상관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건 그동안 불법을 양산시켰던 위키백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원입니다.
3) 계약 3자 모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FSF-CC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자유저작권 운동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앞으로 CC)와 자유소프트재단 (앞으로 FSF)간에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FSF의 경우에는 GFDL/GPL등의 자유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저작권의 체계를 파괴하기 위함이고, 그와 반대로 CC는 기존의 저작권에 비해 넓은 사용권을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둘 중에서 FSF의 손을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CC를 더 익숙하게 생각해 왔고, 자연히 FSF를 지지하는 위키백과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3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겁니다. FSF는 위키백과를 통해 더욱 유연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위키미디어는 그동안의 유저들간의 기나긴 저작권 논쟁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CC는 위키백과에 진출하면서 보다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실제로 그 블로그에서 CC의 리더이신 레식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Lawrence Lessig: So there are 3 great things that happened to my life. Two of them coming from my wife, this is the 3rd great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y life, Jimmy. I’m grateful to your visit, thank you very much, you are just welcomed, thank you.
로렌스 레식 : 이로서 제 삶에는 세가지 위대한 일이 일어났네요. 그 중 둘은 제 아내에게서 왔었고, 이것이 제 삶에서 일어난 세번째 위대한 일입니다. 지미(웨일스),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매우 감사하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출처 : [ blog.jamendo.com ]
이 말에서 이번 결정이 내리는 상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위키미디어 사이트의 [ 관련 내용 ]을 정확한 팩트 이해를 위해 복제합니다. 내용과 제 번역을 수록합니다. 다음 인용 내용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소유이며, 저작권은 위키미디어재단에 귀속됩니다.
Whereas a long period of discussion and negotiation between and amongst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Creative Commons, the Wikimedia Foundation and others has produced a proposal supported by both the FSF and Creative Commons to modify the Free Documentation License in such a fashion as to allow the possibility for the Wikimedia Foundation to migrate the projects to CC-BY-SA, and이 내용은 투표권한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Whereas, Creative Commons and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FSF) would like formal support for this license change,
FSF와 CC,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랜 기간동안의 토론과 협상을 거친 결과, FSF와 CC의 지원으로, (위키백과의) 자유 저작권 라이선스(를 GFDL)에 CC-BY-SA를 포함시키는 형태로의 변형 가능의 허용에 찬성하는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CC와 FSF는 이 라이선스 변경에 공식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가 한국어 위키백과의 오래된 논쟁과 갈등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공정사용 문제나 사용자 간의 알력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근본적인 해결점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서 이 상황에 한 걸음의 해결책이 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CC와 FSF, 그리고 위키미디어 재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은 가능하면 내일 이맘때 쯤, 인터뷰로 찾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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